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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억 넘는 집, 대출 4억 제한”…정부 10·15 부동산 대책 총정리

by bluechip00 2025. 10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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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0월 15일, 정부가 발표한 '10·15 부동산시장 안정대책'은 고가주택과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차단하려는 이번 대책은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.

📌 주요 대출 규제 내용

  • 15억 이하 주택: 기존처럼 최대 6억 대출 가능 (단, LTV 40% 적용으로 실질 한도 약 4억)
  • 15억~25억: 대출 한도 4억 원
  • 25억 초과: 대출 한도 2억 원
  • 전세자금 대출 이자: 오는 10월 29일부터 DSR 산정에 포함 (1주택자부터 적용)
  • 스트레스 금리: 1.5% → 3.0% 상향

 

이번 대책은 대출을 이용한 ‘상급지 갈아타기’ 수요 차단과 고가주택 구매 억제를 통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진화하려는 조치입니다.

🏦 스트레스 금리 인상과 DSR 강화

스트레스 금리란 미래 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 여력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기준입니다. 기존 1.5%에서 3%로 올라가면서, 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.

전세대출 DSR 반영도 이번에 처음 도입되며,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된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. 앞으로는 이자 상환액만 DSR에 포함되지만,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.

💳 실제 시뮬레이션 예시

30년 만기, 연 4% 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:

  • 연봉 5,000만 원: 기존 3억 2,500만 원 → 3억 300만 원 (약 2,200만 원 감소)
  • 연봉 8,000만 원: 5억 2,000만 원 → 4억 8,500만 원
  • 연봉 1억: 6억 5,000만 원 → 6억 700만 원

최대 6억 원 대출을 받기 위한 연 소득 기준도 9,300만 원 → 9,9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.

📉 변동형 vs 혼합형 대출 영향

변동형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100% 반영되기 때문에

연봉 8,000만 원 기준, 대출한도 4억 6,900만 원 → 4억 원으로 줄어들고,

혼합형(5년) 대출은 80% 반영으로 4억 8,500만 원 → 4억 2,6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.

📈 풍선효과 우려와 시장 반응

고가주택 중심의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에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‘풍선효과’를 우려하고 있습니다.

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규제를 피한 비규제 지역,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✅ 지금 실수요자가 해야 할 3가지

  1. 10월 16일 이전에 계약·대출 신청을 완료하면, 기존 규정 적용 가능
  2. DSR 포함 요소 점검 및 대출 재계산 필수
  3. 고가주택 매입 예정자는 현금 유동성 중심으로 전략 재검토 필요

📌 마무리 요약

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 과열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필요시 추가 규제도 검토 중입니다.
향후 집값 안정 여부는 대출 억제 효과가 실수요를 얼마나 위축시키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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